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기대보다 낮은 [[위하력]] === 사형 찬성 입장에서 "[[일벌백계|사형을 통해 예비 흉악범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주장인 "사형제의 [[위하력]](威嚇力; Deterrence)"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시기상조의 논리, 응보의 논리와 함께, 적지 않은 사형 찬성론자들의 주된 논거 중 하나다. 그런데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저서 《[[단두대]]에 대한 성찰》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논지로 응수한 바 있다. > "…사형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낮에 [[콩코드]] [[광장]]의 처형대 위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초대해야 하며, 불참자에게는 사형 집행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형을 집행당한 후의 신체 상태를 묘사하는 증언들과 의학 보고서들을 수천, 수만 부씩 인쇄해서 각 [[학교]]와 [[대학교]]에서 읽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보기 운운은 그만두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움베르토 에코]]가 에세이집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에서 이를 보충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위하력을 위해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한다면, 그 위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형 집행의 공개에도 동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 [[공개처형]]이 이러한 논리에서 이루어진다. 공개처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이 있으며, 중국은 실제 사형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도 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공개처형을 중단했던 중국 정부가 2020년에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TV로 생중계했고,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1385|#]]] 그리고 사형이 경종이 되지 못한다는 역사적인 사례도 있다. 1760-1870년까지 영국에서는 판사 재량껏 형량을 조절하여, 단순 소매치기범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어이 없는 시기가 있었는데 잡범들을 매일매일 광장에서 공개교수형에 처해도 범죄율이 오히려 치솟는 막장상황이 계속된 바 있다. 정작 범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1839년에 런던 경시청이 설립되고 체계적으로 순찰을 돌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사형 제도가 종신형보다 위하력이 더 높음을 반박할 수 있는 통계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후에 살인율이 44%나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유엔의 특별조사보고서에서도 유엔조사보고서도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처서 제출되었을 때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하였다. 유엔의 의뢰를 받고 연구를 주도한 로저 후드 교수는 사형제가 흉악범죄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를 예방하는 변수는 수없이 많으며 사형 제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후 강력범죄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에 과연 그것이 사형제도에 의한 것이라고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강력범죄가 줄어든 통계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상 통계적으로 위하력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범죄학자와 형법학자들도 사형이 두려워서 살인을 억제하려는 연쇄살인범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미국 형사법학자, 범죄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88%였다.[* [[https://files.deathpenaltyinfo.org/legacy/files/DeterrenceStudy2009.pdf|Do executions lower homicide rates?: The views of leading criminologists - Michael L. Radelet & Traci L. Lacock, North Western University)]]]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법률학자인 로저 후드와 캐롤린 호일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 또한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갖는다는 가설은 신중하지 못하며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형수 32명을 만난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도 사형수들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형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도주에만 집중했다고 한다. 이처럼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후 받을 처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도주를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해버리는 범인들을 설명할 수 없다.''' 죽음보다 감옥살이를 더 두려워하는 범죄자도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형 집행은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기능하기보다, 범죄행위를 단지 "들키지 않도록" 애쓰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어차피 계획범죄는 들키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저질러지기 때문에 들킬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목격자를 향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토머스 모어]]는 저서 《[[유토피아]]》에서, 사형을 비롯한 극형을 반대하며 바로 이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범죄자가 [[증거인멸|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보복살인|피해자는 물론 목격자까지 모두 살해하려 한다]]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다시 말하면, "걸리면 너도 이렇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말처럼 쉽게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제 효용성을 옹호하는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범곤]] 사건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우발적으로 잔혹한 범죄행각을 벌인 살인범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사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막나가는 묻지마 살인범은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형제도가 있고 집행까지 활발히 이뤄지는 [[일본]]에서는 잊을만 하면 묻지마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른다. 2022년에 사형에 처해진 아키하바라 묻지마 대량살인범 가토 도모히로만 해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발각될 경우 사형이라는 것을 몰라서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역시 '''사형은 범죄율을 낮추는 경종으로서의 억제책으로서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사형제 반대와 별개로 공개처형의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기는커녕 되레 범죄율을 증가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이목이 사형 집행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손쉽게 [[소매치기]][* 우스개소리로 소매치기범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소매치기에도 사형제의 범위를 넓혔더니 공개처형장에 군중이 있는 곳에서도 소매치기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절도죄|절도]], [[주거침입]] 등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사형제는 이제 경각심은커녕 거의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셈이다. [[엄벌주의|사형제의 위하력 논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그저 "사형제 자체의 위하력" 을 입증해 보이려는 데에만 집중할 뿐, 종신형과 같은 '''다른 형벌들과 비교했을 때의 "보다 현저히 높은 위하력" 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맹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 논리에 의해 가장 크게 공격받게 되는 부분이다. 또한, 위하력 논리는 '''그 위하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일례로 20세기 초 [[영국]]의 사례를 검토한 연구자 Philips는 자신의 논문에서 "유명한 처형 후 감소되었던 살인사건은 '''5~6주 후''' 똑같은 비율로 다시 증가하였다" 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하력 논리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들자면,[* 이하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p.15] 궁극적으로 사형제는 '''중형벌에 대한 면역효과와 무감각성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할 때, 1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 평가의 차이를 나타내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입법자의 일시적 격정은 범죄의 위하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법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 예시의 100억 이상의 뇌물수수자는 사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조직|100억을 이용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 큰 범죄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학자 셰링에 의하면 사형 집행과 사건발생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보니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446717|자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들은 정신이나 인격이 심각하게 뒤틀린 자들이라 사형제의 위하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쾌락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윤리의식과 정상적인 판단력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경우 [[조현병]]이나 왜곡된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처벌받기 싫으면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위하력이 먹혀 들 수 있을까? 위하력은 정상인에게나 영향을 미치지 중증 [[정신이상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량한 일반인은 사형제가 없어도 이성이 날아가버릴 정도로 극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게다가 선량한 일반인이 그 정도로 극악한 상황에 몰렸다면 문화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식인 범죄자인 [[알버트 피시]]는 자신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사형 제도가 위하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비해 위하력이 크지 않다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들도 존재한다. 상반된 통계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살인율의 증가와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살인율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으며 사형은 그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밝혀진 적이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살인율이 증가한 통계가 곧 사형제도의 폐지가 살인율의 증가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흔히 사형제 찬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로, 아이작 엘리히의 1975년도의 사형제가 가진 분석연구가 있다. 경제학자인 아이작 엘리히는 수십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사형제가 잠재적으로 살인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곧 이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인용되었으며 사형제 찬성의 근거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연구는 이후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은 연구이기도하다. 실제로 동년도에 엘리히의 데이터 분석의 허점을 비판한 연구가 바로 나오기도했고,[[https://digitalcommons.law.yale.edu/cgi/viewcontent.cgi?referer=https://www.google.com/&httpsredir=1&article=6348&context=ylj|자료]] 이후 엘리히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옹호했지만 수십년간의 연구에서 위하력의 높고 낮음과는 별개로 사형제가 가진 억지력은 다른 여러 사회적 변인들에 비해 눈에띄게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다. 오늘날에는 사형제의 위하력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변인들에 영향을 받아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며, 그만큼 사형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야 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엄벌주의가 다른 사회적 개선노력을 낮춘다는 최근의 많은 범죄연구와 연결되어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써 대중이 많은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실제 범죄율을 낮추는 다른 사회적 제도개선 투자에 관심을 낮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에게 엄벌을 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 하에 엄벌주의를 유지했다가 범죄자의 재사회화 제도에 대한 지원이 크게 낮아져서 오히려 재범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시범적으로 재사회화 제도 지원을 높인 결과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범죄는 범죄자 개인과 그 범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사회 양쪽 다 문제인데 사람들이 범죄의 모든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다. 강건한 복지제도와 온건주의를 채택하는 노르웨이의 재범률이 낮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장 쉽게 비교를 해봐도, 사형제가 존재하는 [[일본]]과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대한민국]]은 둘 다 사형제 존재 유무와 별개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천국 국가이다. 반면에 다수의 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흉악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악명 높게 (대중들 사이에서) 인식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매해마다 강력범죄 사건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치안으로 손꼽히는 국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